칼도롤주사액(이부프로펜)

(주)한국디비팜 제조

전문의약품

칼도롤주사액(이부프로펜)은(는) (주)한국디비팜에서 제조하는 전문의약품 주사제입니다. 식약처 분류상 '근골격계'에 해당합니다. 주성분은 이부프로펜 400.000000mg입니다.

💊이 약은 무슨 약인가요?

중등도 및 중증 통증 조절을 위한 마약성 진통제의 보조요법 해열

언제·어떻게 사용하나요?

이 약은 각 환자의 치료 목표에 부합하는 최소 유효용량을 최단 기간동안 투여한다. 최초 투여 이후 환자 상태에 따라 용량과 투여 횟수를 적절히 조절한다. 성인은 1일 최대 3200mg까지 투여할 수 있다. 신장 이상 반응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투여 전에 환자에게 충분한 수분을 공급해야 한다. (1) 중등도 및 중증 통증 조절을 위한 마약성 진통제(모르핀)의

⚠️주의할 부작용은?

이상반응·부작용 정보는 아래 사용상의 주의사항 항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함께 피해야 할 것

식약처 DUR상 다음 약과 함께 사용 시 주의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 엠티엑스주(메토트렉세이트)
  • 유한메토트렉세이트정
  • 한국유나이티드메토트렉세이트정(수출명:Methotrexate-VHB2.5mgTab.,UnitrexateTabs.,ALLTREXTabs.,PterinTabs.2.5mg)

아래 DUR 정보에서 전체 보기


약품명칼도롤주사액(이부프로펜)
제조사(주)한국디비팜
주성분이부프로펜 (400mg)
전문/일반전문의약품
약효분류근골격계
약효분류(ATC)M01AE01
허가일자20110131
국내 수입실적2024$1,485,690식약처 의약품 수입·수입실적 기준
⚠️

함께 주의할 점 (식약처 DUR)

아래는 식약처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에 등재된 사실 정보입니다. 개인 복약 판단은 반드시 의사·약사와 상담하세요.

18건 더 있습니다.

행정처분 이력

식약처에 등재된 이 품목 관련 행정처분 사실입니다. (단순 사실 정보 — 현재 판매 여부는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에서 확인하세요.)

  • 경고(2026. 3. 20. 자)(20260305)

    ○ 의약품 등의 수입자는 「약사법」제42조제5항,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60조제2항제6호 및 같은 규칙 [별표 6의2] ‘의약품등 수입관리기준‘ 7.1호(시험관리)에 따라 의약품등 보관용 검체를 수입 품목허가사항에 따른 전체 시험항목을 2회 이상(무균시험 및 발열성물질시험은 1회 이상) 시험할 수 있는 양을 규정된 보관조건에서 보관하여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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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도 및 중증 통증 조절을 위한 마약성 진통제의 보조요법 해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