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일반용 치실
식품 기준·규격코드 H2300200100000
일반용 치실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12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 식품 유형 | 일반용 치실 |
|---|---|
| 기원·출처 | 위생용품관리법(제19474호, 2025.6.14. 시행) |
| 품목 코드 | H2300200100000 |
규격·기준 (식품첨가물공전)
| 시험항목 | 성분·규격 |
|---|---|
| 성상 | 육안 및 촉각 검사할 때 흠이나 오염이 없고 날카로운 부분, 거친 표면 등이 없어야 한다. 돋보기와 같이 육안 시야를 확대할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하여 검사할 수 있다. |
| 모 다발 유지력 | 총 10 개 모 다발의 개개치는 15 N 이상(모 다발이 탄성중합체, 고무제는 제외) |
| 손잡이 충격 시험 | 총 5 개는 모두 파괴되지 않아야 하며, 파괴 시 흡수에너지는 0.8 J 이상(손잡이가 탄성중합체, 고무제는 제외) |
| 안티몬 | 유해원소 용출 (mg/kg) 안티몬(Sb) : 60 이하 (손잡이를 제외하고 구강에 접촉할 수 있는 부위에 적용) mg/kg |
| 비소 | 유해원소 용출 (mg/kg) 비소(As) : 25 이하 (손잡이를 제외하고 구강에 접촉할 수 있는 부위에 적용) mg/kg |
| 바륨 | 유해원소 용출 (mg/kg) 바륨(Ba) : 1,000 이하 (손잡이를 제외하고 구강에 접촉할 수 있는 부위에 적용) mg/kg |
| 카드뮴 | 유해원소 용출 (mg/kg) 카드뮴(Cd) : 75 이하 (손잡이를 제외하고 구강에 접촉할 수 있는 부위에 적용) mg/kg |
| 크롬 | 유해원소 용출 (mg/kg) 크롬(Cr) : 60 이하 (손잡이를 제외하고 구강에 접촉할 수 있는 부위에 적용) mg/kg |
| 납 | 유해원소 용출 (mg/kg) 납(Pb) : 90 이하 (손잡이를 제외하고 구강에 접촉할 수 있는 부위에 적용) mg/kg |
| 수은 | 유해원소 용출 (mg/kg) 수은(Hg) : 60 이하 (손잡이를 제외하고 구강에 접촉할 수 있는 부위에 적용) mg/kg |
| 셀레늄 | 유해원소 용출 (mg/kg) 셀레늄(Se) : 500 이하 (손잡이를 제외하고 구강에 접촉할 수 있는 부위에 적용) mg/kg |
| 강도 | 시료 10 개 중 8 개 이상이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치실이 손잡이 등에 고정된 제품에 한함). (1) 하중 방향으로 10 mm 이상의 하중점 변위가 없이 10 N의 하중을 10 초 동안 견딜 수 있어야 한다. (2) 또한, 치실이나 손잡이의 파손, 손잡이로부터 치실의 뽑힘이 없어야 한다.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