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일회용 팬티라이너

식품 기준·규격코드 H0301600000000

일회용 팬티라이너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8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식품 유형일회용 팬티라이너
기원·출처위생용품공전(제2018-80호)
품목 코드H0301600000000
시험항목성분·규격
성상백색으로 이취 및 이물질이 없어야 한다. 다만, 사용하지 않는 부분임을 식별하기 위한 색은 가능하다.
형광증백제불검출
포름알데히드표준용액보다 색이 진하지 않거나 또는 피크면적이 작아야 한다.
강도1분내에 끊어지지 않아야 한다
색소시험법에 적합하여야 한다
산 및 알칼리홍색 및 적색을 각각 나타내지 않아야 한다
삼출3분내에 삼출되지 않아야 한다.
흡수량질량 대비 5배 이상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