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일회용 팬티라이너
식품 기준·규격코드 H0301600000000
일회용 팬티라이너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8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 식품 유형 | 일회용 팬티라이너 |
|---|---|
| 기원·출처 | 위생용품공전(제2018-80호) |
| 품목 코드 | H0301600000000 |
규격·기준 (식품첨가물공전)
| 시험항목 | 성분·규격 |
|---|---|
| 성상 | 백색으로 이취 및 이물질이 없어야 한다. 다만, 사용하지 않는 부분임을 식별하기 위한 색은 가능하다. |
| 형광증백제 | 불검출 |
| 포름알데히드 | 표준용액보다 색이 진하지 않거나 또는 피크면적이 작아야 한다. |
| 강도 | 1분내에 끊어지지 않아야 한다 |
| 색소 | 시험법에 적합하여야 한다 |
| 산 및 알칼리 | 홍색 및 적색을 각각 나타내지 않아야 한다 |
| 삼출 | 3분내에 삼출되지 않아야 한다. |
| 흡수량 | 질량 대비 5배 이상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