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조리식품 등

식품 기준·규격코드 G0100000100000

조리식품 등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17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식품 유형조리식품 등
품목 코드G0100000100000
시험항목성분·규격
성상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고 이미․이취가 없어야 한다.
이물식품은 원료의 처리과정에서 그 이상 제거되지 아니하는 정도 이상의 이물과 오염된 비위생적인 이물을 함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식품이나 원료식물의 표피 또는 토사 등과 같이 실제에 있어 정상적인 조리과정 중 완전히 제거되지 아니하고 잔존하는 경우의 이물로서 그 양이 적고 일반적으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는 정도는 제외한다.
대장균대장균 : 1 g당 10 이하 1g당
세균수3,000/g 이하이어야 한다(슬러쉬에 한한다. 단, 유가공품, 유산균, 발효식품 및 비살균제품이 함유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g당
황색포도상구균음성
살모넬라음성
리스테리아모노사이토제네스음성
장출혈성대장균음성
캠필로박터제주니/콜리음성
여시니아엔테로콜리티카음성
장염비브리오g당 100 이하 g당
클로스트리디움퍼프린젠스g당 100 이하 g당
바실루스세레우스g당 10,000 이하 g당
산가5.0 이하 (유탕 또는 유처리한 조리식품에 한함)
과산화물가60.0 이하 (유탕 또는 유처리한 조리식품에 한함)
비브리오패혈증균음성
비브리오콜레라음성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