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난각막분말(DEMⓇ)(제2023-35호)

식품 기준·규격코드 E0378400000000

난각막분말(DEMⓇ)(제2023-35호)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8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식품 유형난각막분말(DEMⓇ)(제2023-35호)
기원·출처기능성원료인정서(제2023-35호)
품목 코드E0378400000000
시험항목성분·규격
성상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흰 노랑 분말
히드록시프롤린하이드록시프롤린(Hydroxyproline)(mg/g) : 8.0(표시량의 80∼120 %) mg/g
글리신과 프롤린의 합글리신(Glycine)과 프롤린(Proline)의 합(mg/g) : 133(표시량의 80∼120 %) * 글리신(Glycine)과 프롤린(Proline)의 비율이 1.0∼2.3(글리신 : 프롤린 = 1 : 1.0∼2.3) mg/g
납(mg/kg) : 1.0 이하 mg/kg
비소비소(mg/kg) : 0.2 이하 mg/kg
카드뮴카드뮴(mg/kg) : 0.2 이하 mg/kg
수은수은(mg/kg) : 0.1 이하 mg/kg
대장균군대장균군 : 음성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