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발효굴추출물(제2023-39호)

식품 기준·규격코드 E0370700000000

발효굴추출물(제2023-39호)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12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식품 유형발효굴추출물(제2023-39호)
기원·출처기능성원료인정서(제2023-39호)
품목 코드E0370700000000
시험항목성분·규격
성상(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는, 황갈색의 입자성이 없는 분말
감마아미노부틸산(2) 감마 아미노부틸산(γ-aminobutyric acid)(mg/g) : 100 (표시량의 80∼120 %) %
타우린(3) 타우린(Taurine) : 7.8 (표시량의 80∼120 %) %
(4) 납(mg/kg) : 0.1 이하 mg/kg
비소(5) 비소(mg/kg) : 1.0 이하 mg/kg
카드뮴(6) 카드뮴(mg/kg) : 0.5 이하 mg/kg
수은(7) 수은(mg/kg) : 0.1 이하 mg/kg
대장균군(8) 대장균군 : 음성
마비성패독(9) 마비성 패독(mg/kg) : 0.8 이하(원료성제품에 한함) mg/kg
설사성패독(10) 설사성 패독(mg/kg) : 0.16 이하(원료성제품에 한함) mg/kg
기억상실성패독(11) 기억상실성 패독(도모익산)(mg/kg) : 20 이하 (원료성제품에 한함) mg/kg
벤조피렌(12) 벤조피렌(Benzo(a)pyrene)(μg/kg) : 10.0 이하 μg/kg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