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리프리놀-초록입홍합추출오일(제2009-49호)

식품 기준·규격코드 E0333400000000

리프리놀-초록입홍합추출오일(제2009-49호)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7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식품 유형리프리놀-초록입홍합추출오일(제2009-49호)
품목 코드E0333400000000
시험항목성분·규격
성상진한갈색의 액상형태
1.0 이하이어야 한다. mg/kg
카드뮴1.0 이하이어야 한다. mg/kg
총 수은1.0 이하이어야 한다. mg/kg
총 비소10.0 이하이어야 한다. mg/kg
대장균군음성이어야 한다.
에이코사펜타엔산(EPA), 도코사헥사엔산(DHA), 도코사펜타엔산(DPA), 알파리놀렌산(α-Linolenic acid) 함량전체 합으로 290~440 mg/g 이상 mg/g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