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리프리놀-초록입홍합추출오일(제2009-49호)
식품 기준·규격코드 E0333400000000
리프리놀-초록입홍합추출오일(제2009-49호)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7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 식품 유형 | 리프리놀-초록입홍합추출오일(제2009-49호) |
|---|---|
| 품목 코드 | E0333400000000 |
규격·기준 (식품첨가물공전)
| 시험항목 | 성분·규격 |
|---|---|
| 성상 | 진한갈색의 액상형태 |
| 납 | 1.0 이하이어야 한다. mg/kg |
| 카드뮴 | 1.0 이하이어야 한다. mg/kg |
| 총 수은 | 1.0 이하이어야 한다. mg/kg |
| 총 비소 | 10.0 이하이어야 한다. mg/kg |
| 대장균군 | 음성이어야 한다. |
| 에이코사펜타엔산(EPA), 도코사헥사엔산(DHA), 도코사펜타엔산(DPA), 알파리놀렌산(α-Linolenic acid) 함량 | 전체 합으로 290~440 mg/g 이상 mg/g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