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초록입홍합추출오일복합물(제2004-8호)

식품 기준·규격코드 E0321100000000

초록입홍합추출오일복합물(제2004-8호)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9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식품 유형초록입홍합추출오일복합물(제2004-8호)
품목 코드E0321100000000
시험항목성분·규격
성상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황갈색의 액상
비타민비타민E(α-TE로서) 22mg/g의 80-150% mg/g
납(mg/kg) : 2.0 이하 mg/kg
총 비소5.0이하 mg/kg
카드뮴0.5이하 mg/kg
총 수은0.5이하 mg/kg
대장균군음성
에이코사펜타엔산(EPA), 도코사헥사엔산(DHA), 도코사펜타엔산(DPA), 알파리놀렌산(α-Linolenic acid) 함량에이코사펜타엔산(EPA), 도코사헥사엔산(DHA), 도코사펜타엔산(DPA), 알파리놀렌산(α-Linolenic acid)함량(mg/g) : 합으로서 80.6 이상 mg/g
비타민E비타민E(α-TE로서) 22mg/g의 80-150% mg/g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