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구기자추출물(제2014-51호)
식품 기준·규격코드 E0318400000000
구기자추출물(제2014-51호)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8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 식품 유형 | 구기자추출물(제2014-51호) |
|---|---|
| 품목 코드 | E0318400000000 |
규격·기준 (식품첨가물공전)
| 시험항목 | 성분·규격 |
|---|---|
| 성상 | 진한 적갈색의 액상 |
| 총 비소 | 2.0 이하 mg/kg |
| 대장균군 | 음성 |
| 세균수 | 1 mL 당 100 이하 |
| 카드뮴 | 0.5 이하 mg/kg |
| 총 수은 | 0.1 이하 mg/kg |
| 납 | 0.5 이하 mg/kg |
| 베타인 | 7.7 (단, 지표성분 함량은 표시량의 70∼130% 범위이어야 함) mg/g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