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구기자추출물(제2014-51호)

식품 기준·규격코드 E0318400000000

구기자추출물(제2014-51호)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8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식품 유형구기자추출물(제2014-51호)
품목 코드E0318400000000
시험항목성분·규격
성상진한 적갈색의 액상
총 비소2.0 이하 mg/kg
대장균군음성
세균수1 mL 당 100 이하
카드뮴0.5 이하 mg/kg
총 수은0.1 이하 mg/kg
0.5 이하 mg/kg
베타인7.7 (단, 지표성분 함량은 표시량의 70∼130% 범위이어야 함) mg/g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