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돌외잎주정추출분말(제2013-3호)
식품 기준·규격코드 E0315000000000
돌외잎주정추출분말(제2013-3호)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8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 식품 유형 | 돌외잎주정추출분말(제2013-3호) |
|---|---|
| 품목 코드 | E0315000000000 |
규격·기준 (식품첨가물공전)
| 시험항목 | 성분·규격 |
|---|---|
| 성상 | 고유의 쓴 맛을 가지는 연한 갈색의 분말로 이취가 없음. |
| 다물린A | 12.0 (표시량의 80∼120%) % |
| 납 | 2.0 이하이어야 한다 mg/kg |
| 총 비소 | 1.0이하이어야 한다. mg/kg |
| 카드뮴 | 1.0 이하이어야 한다. mg/kg |
| 총 수은 | 0.5 이하이어야 한다. mg/kg |
| 대장균군 | 음성이어야 한다. |
| Gypenoside L | 18 (표시량의 80∼120%) %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