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돌외잎주정추출분말(제2013-3호)

식품 기준·규격코드 E0315000000000

돌외잎주정추출분말(제2013-3호)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8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식품 유형돌외잎주정추출분말(제2013-3호)
품목 코드E0315000000000
시험항목성분·규격
성상고유의 쓴 맛을 가지는 연한 갈색의 분말로 이취가 없음.
다물린A12.0 (표시량의 80∼120%) %
2.0 이하이어야 한다 mg/kg
총 비소1.0이하이어야 한다. mg/kg
카드뮴1.0 이하이어야 한다. mg/kg
총 수은0.5 이하이어야 한다. mg/kg
대장균군음성이어야 한다.
Gypenoside L18 (표시량의 80∼120%)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