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피브로인추출물 BF-7(제2009-46호)

식품 기준·규격코드 E0309300000000

피브로인추출물 BF-7(제2009-46호)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8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식품 유형피브로인추출물 BF-7(제2009-46호)
품목 코드E0309300000000
시험항목성분·규격
성상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밝은 갈색의 분말
티로신5.68~8.53 이어야 한다 mg/g
알라닌6.708∼10.05 mg/g
1.0 이하이어야 한다. mg/kg
총 비소1.0 이하이어야 한다. mg/kg
카드뮴0.2 이하이어야 한다. mg/kg
총 수은0.2 이하이어야 한다. mg/kg
대장균군음성이어야 한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