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인삼가시오갈피 등 혼합추출물(제2009-79호)
식품 기준·규격코드 E0308700000000
인삼가시오갈피 등 혼합추출물(제2009-79호)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11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 식품 유형 | 인삼가시오갈피 등 혼합추출물(제2009-79호) |
|---|---|
| 품목 코드 | E0308700000000 |
규격·기준 (식품첨가물공전)
| 시험항목 | 성분·규격 |
|---|---|
| 성상 | 진갈색의 점성이 있는 액상 |
| 리구스틸라이드 | 1.5~5.0 mg/g |
| 엘레우테로사이드E | 0.2~0.8 mg/g |
| 진세노사이드Rg1과 Rb1의 합 | 0.8 이상 mg/g |
| 바이칼린 | 5.0~12.0 mg/g |
| 납 | 1.0 이하 mg/kg |
| 총 비소 | 1.0 이하 mg/kg |
| 카드뮴 | 0.5 이하 mg/kg |
| 총 수은 | 0.1 이하 mg/kg |
| 대장균군 | 음성이어야 한다. |
| 세균수 | 100 이하 CFU/mL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