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구아바잎추출물 등 복합물(BENDU381)(제2009-16호)

식품 기준·규격코드 E0306700000000

구아바잎추출물 등 복합물(BENDU381)(제2009-16호)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10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식품 유형구아바잎추출물 등 복합물(BENDU381)(제2009-16호)
품목 코드E0306700000000
시험항목성분·규격
성상황갈색 분말
2.0 이하 mg/kg
총 비소2.0 이하 mg/kg
카드뮴1.0 이하 mg/kg
총 수은1.0 이하 mg/kg
카페인15,000 이하 mg/kg
대장균군음성
엘라그산2.7~3.7 mg/g
에피갈로카테킨 갈레이트100.0~150.0 mg/g
갈산2.2~3.2 mg/g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