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구아바잎추출물 등 복합물(BENDU381)(제2009-16호)
식품 기준·규격코드 E0306700000000
구아바잎추출물 등 복합물(BENDU381)(제2009-16호)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10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 식품 유형 | 구아바잎추출물 등 복합물(BENDU381)(제2009-16호) |
|---|---|
| 품목 코드 | E0306700000000 |
규격·기준 (식품첨가물공전)
| 시험항목 | 성분·규격 |
|---|---|
| 성상 | 황갈색 분말 |
| 납 | 2.0 이하 mg/kg |
| 총 비소 | 2.0 이하 mg/kg |
| 카드뮴 | 1.0 이하 mg/kg |
| 총 수은 | 1.0 이하 mg/kg |
| 카페인 | 15,000 이하 mg/kg |
| 대장균군 | 음성 |
| 엘라그산 | 2.7~3.7 mg/g |
| 에피갈로카테킨 갈레이트 | 100.0~150.0 mg/g |
| 갈산 | 2.2~3.2 mg/g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