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L-글루타민산 유래 GABA 함유 분말(제2009-1호)
식품 기준·규격코드 E0306200000000
L-글루타민산 유래 GABA 함유 분말(제2009-1호)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6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 식품 유형 | L-글루타민산 유래 GABA 함유 분말(제2009-1호) |
|---|---|
| 품목 코드 | E0306200000000 |
규격·기준 (식품첨가물공전)
| 시험항목 | 성분·규격 |
|---|---|
| 성상 | 미황색 분말로서 호박의 맛과 향이 있음 |
| 납 | 1.0 이하이어야 한다. mg/kg |
| 총 비소 | 1.0 이하이어야 한다. mg/kg |
| 카드뮴 | 0.5 이하이어야 한다. mg/kg |
| 총 수은 | 0.5 이하이어야 한다. mg/kg |
| 대장균군 | 음성이어야 한다.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