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L-글루타민산 유래 GABA 함유 분말(제2009-1호)

식품 기준·규격코드 E0306200000000

L-글루타민산 유래 GABA 함유 분말(제2009-1호)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6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식품 유형L-글루타민산 유래 GABA 함유 분말(제2009-1호)
품목 코드E0306200000000
시험항목성분·규격
성상미황색 분말로서 호박의 맛과 향이 있음
1.0 이하이어야 한다. mg/kg
총 비소1.0 이하이어야 한다. mg/kg
카드뮴0.5 이하이어야 한다. mg/kg
총 수은0.5 이하이어야 한다. mg/kg
대장균군음성이어야 한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