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EPA 및 DHA 함유 유지

식품 기준·규격코드 E0205700000000

EPA 및 DHA 함유 유지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12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식품 유형EPA 및 DHA 함유 유지
품목 코드E0205700000000
시험항목성분·규격
성상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며 이미,이취가 없어야 함
EPA와 DHA의 합원료성 제품 : 표시량 이상
잔류용매5.0이하 mg/kg
3.0이하 mg/kg
카드뮴1.0이하 mg/kg
총 수은0.5이하 mg/kg
대장균군음성
산가3.0 이하(밀납 또는 레시틴을 함유한 제품의 경우 5.0 이하)
과산화물가5.0이하
아니시딘가20.0 이하(1. EPA 및 DHA 함유 유지가 100%인 원료성 제품 2. 1.으로만 제조한 최종제품(단, 캡슐에 색소 및 향료가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 3. EPA 및 DHA 함유 유지와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의 산화방지제만 첨가된 원료성 제품 4. 1. 또는 3.에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의 산화방지제만 첨가하여 제조한 최종제품(단, 캡슐에 색소 및 향료가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
총 산화가26.0 이하(1. EPA 및 DHA 함유 유지가 100%인 원료성 제품 2. 1.으로만 제조한 최종제품(단, 캡슐에 색소 및 향료가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 3. EPA 및 DHA 함유 유지와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의 산화방지제만 첨가된 원료성 제품 4. 1. 또는 3.에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의 산화방지제만 첨가하여 제조한 최종제품(단, 캡슐에 색소 및 향료가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
수은0.5이하 mg/kg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