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알로에 겔
식품 기준·규격코드 E0204700000000
알로에 겔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6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 식품 유형 | 알로에 겔 |
|---|---|
| 품목 코드 | E0204700000000 |
규격·기준 (식품첨가물공전)
| 시험항목 | 성분·규격 |
|---|---|
| 성상 | 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며 이미․이취가 없어야 함 |
| 총 다당체 | 원재료 : 표시량 이상 (기타원료에서 유래하는 다당체를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함) |
| 안트라퀴논계화합물 | 0.005 이하(알로에 겔 100% 기준, 원료의 농축배수 및 알로에 겔 환산 함량에 따라 환산 적용함) % |
| 대장균군 | 음성 |
| 안트라퀴논계화합물(무수바바로인으로서) | 0.005 이하(알로에 겔 100% 기준, 원료의 농축배수 및 알로에 겔 환산 함량에 따라 환산 적용함) % |
| 알로인 A와 B의 합 | 알로인 A와 B의 합으로서(mg/kg) : 10 이하(알로에 겔 100% 기준, 원료의 농축배수 및 알로에 겔 환산 함량에 따라 환산 적용함) mg/kg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