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효소처리헤스페리딘
식품 기준·규격코드 D1015800000000
효소처리헤스페리딘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7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 식품 유형 | 효소처리헤스페리딘 |
|---|---|
| 품목 코드 | D1015800000000 |
규격·기준 (식품첨가물공전)
| 시험항목 | 성분·규격 |
|---|---|
| 건조감량 | 이 품목 1.0g을 105℃에서 3시간 건조 할 때, 그 감량은 6% 이하이어야 한다. % |
| 납 | (2)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비소 |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성상 | 이 품목은 담황~황갈색의 분말 또는 결정성분말로 약간의 특이한 냄새가 있다. |
| 용상 | (3) 용 상 : 이 품목 0.5g을 물 100mL에 녹일 때, 그 액은 무색 징명하여야 한다. |
| 함량 | 이 품목은 건조한 다음 정량할 때 혼합형은 헤스페리친(hesperetin)배당체로서 27% 이상을 함유하여야 하며, 모노형은 α-모노글루코실헤스페리딘으로서 70% 이상을 함유한다. % |
| 확인시험 | (1) 이 품목 5mg에 50% 에탄올 10mL를 가하여 녹이고 염화제이철용액 (1→500) 1~2 방울을 가할 때 액은 갈색을 나타낸다. (2) 이 품목 10mg에 물 500mL를 가하여 녹인 액은 파장 280~286nm에서 극대흡수부가 있다. (3) 이 품목 약 0.5g을 취하여 물 100mL를 가할 때 완전히 녹는다. 이 액을 시험용액으로 하고, 별도로 헤스페리딘표준품 약 0.2g을 취하여 수산화나트륨용액(1→500) 50mL로 용해한다. 이 액 10mL를 취하여 고속액체크로마토그래피의 이동상을 가하여 40mL로 한 액을 표준용액으로 한다. 시험용액 및 표준용액을 아래의 조작조건으로 고속액체크로마토그래피를 행하였을 때, 이 품목은 헤스페리딘의 피크보다 유지시간이 짧은 곳에 피크가 있고, 헤스페리딘과 동일한 자외부 흡수 스펙트럼을 나타낸다.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