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황산동

식품 기준·규격코드 D1015200000000

황산동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8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식품 유형황산동
기원·출처식품첨가물 공전(제2016-32호, 16.4.29)
품목 코드D1015200000000
시험항목성분·규격
(4)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비소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성상이 품목은 청색의 결정성분말, 분말 또는 진한 청색의 결정이다.
알칼리금속 및 알칼리토금속알칼리금속 및 알칼리토금속 : 이 품목 6g을 물 약 150mL에 녹이고 황산 3mL을 가하여 약 70℃로 가온하면서 황화수소를 통하여 포화하고 식힌 다음 물을 가하여 약 280mL로 하고 여과하여 여액에 물을 가하여 300mL로 한다. 그 중 100mL을 취하여 수욕상에서 증발건고 한 다음 450~550℃에서 항량이 될 때까지 강열할 때, 그 잔류물은 4mg 이하이어야 한다. mg
용상(1) 용 상 : 이 품목 1g을 물 20mL에 녹일 때, 그 탁도는 거의 징명하여야 한다.
유리산(2) 유리산 : 이 품목 1g을 물 20mL에 녹이고 메틸오렌지시액 2방울을 가할 때, 녹색을 나타내어야 한다.
함량이 품목은 황산동(CuSO4‧5H2O) 98.5~104.5%를 함유한다. %
확인시험이 품목은 확인시험법 중 제이동염 및 황산염의 반응을 나타낸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