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L-프롤린

식품 기준·규격코드 D1014500000000

L-프롤린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9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식품 유형L-프롤린
품목 코드D1014500000000
시험항목성분·규격
강열잔류물이 품목의 강열잔류물은 0.1% 이하이어야 한다. %
건조감량이 품목을 105℃에서 3시간 건조시킬 때, 그 감량은 0.3% 이하이어야 한다. %
(2)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5.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비선광도비선광도 : 이 품목을 미리 건조한 다음 4g을 정밀히 달아 물을 가하여 녹인 다음 100mL로 하여 이 액의 선광도를 측정할 때, -84.0~-86.3° 이어야 한다. °
비소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성상이 품목은 백색의 결정 또는 결정성분말로서 냄새가 없거나 약간 특이한 냄새가 있으며, 약간의 단맛을 가지고 있다.
염화물(4) 염화물 : 이 품목 0.07g을 취하여 염화물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0.01N 염산 0.2mL에 대응하는 양 이하이어야 한다(0.1% 이하). %
함량이 품목을 건조한 다음 정량할 때, L-프롤린(C5H9NO2) 98.5~101.5%를 함유한다. %
확인시험이 품목의 수용액(1→1,000) 5mL에 닌히드린용액(0.2→100) 1mL를 가할 때, 황색을 나타낸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