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판토텐산나트륨

식품 기준·규격코드 D1014000000000

판토텐산나트륨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10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식품 유형판토텐산나트륨
품목 코드D1014000000000
시험항목성분·규격
건조감량이 품목을 감압데시케이타(실리카겔)에서 24시간 건조할 때, 그 감량은 5% 이하이어야 한다. %
(4) 납 : 「메타인산나트륨」의 순도시험 (2)에 따라 시험한다(2.0ppm 이하). ppm
비선광도(2) 비선광도 : 이 품목을 감압데시케이타(실리카겔)에서 24시간 건조한 다음 약 1.25g을 정밀히 달아 물에 녹여 25mL로 하고 이 액의 선광도를 측정할 때, =+25~+28.5°이어야 한다. °
비소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성상이 품목은 백색의 결정성분말 또는 분말로서 냄새가 없고 약간 신맛이 있다.
알칼로이드(6) 알칼로이드 : 「판토텐산칼슘」의 순도시험 (5)에 따라 시험한다.
액성(1) 액 성 : 이 품목의 수용액(2→10)의 pH는 9.0~10.0이다. pH
칼슘(5) 칼 슘 : 이 품목 1g을 물 10mL에 녹여 묽은초산 0.5mL 및 수산암모늄시액 0.5mL를 가할 때, 침전이 생겨서는 아니 된다.
함량이 품목은 건조한 다음 정량할 때, 질소(N=14.01) 5.6~6.0% 및 나트륨(Na=22.94) 9.3~9.7%를 함유한다.
확인시험(1) 「판토텐산칼슘」의 확인시험 (1) 및 (2)에 따라 시험한다. (2) 이 품목의 수용액(1→20)은 확인시험법 중 나트륨염의 반응을 나타낸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