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L-티로신

식품 기준·규격코드 D1013900000000

L-티로신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11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식품 유형L-티로신
품목 코드D1013900000000
시험항목성분·규격
강열잔류물이 품목의 강열잔류물은 0.1% 이하이어야 한다. %
건조감량이 품목을 105℃에서 3시간 건조할 때, 그 감량은 0.3% 이하이어야 한다. %
(6) 납: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5.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비선광도이 품목 약 5g을 정밀히 달아 1N 염산에 녹여 100mL로 하여 이 액의 선광도를 측정하고 다시 건조물로 환산할 때, -10.5~-12.5°이어야 한다. °
비소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성상이 품목은 백색의 결정 또는 결정성분말로서 냄새는 없고 맛은 없거나 약간 특이한 맛을 가지고 있다.
액성(2) 액 성 : 이 품목의 포화수용액의 pH는 5.0~6.5이어야 한다. pH
염화물(4) 염화물 : 이 품목 0.07g을 취하여 염화물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0.01N 염산 0.2mL에 대응하는 양 이하이어야 한다.
용상(1) 용 상 : 이 품목 1g을 1N 염산 20mL에 녹인 액은 무색이며 거의 징명하여야 한다.
함량이 품목을 건조물로 환산한 것은 L-티로신(C9H11NO3) 98.0~102.0%를 함유한다. %
확인시험(1) 이 품목의 포화수용액 5mL에 닌히드린용액(1→50) 1mL를 가하고 수욕 중에서 3분간 가열할 때 청자색을 나타낸다. (2) 이 품목의 포화수용액 5mL에 염화제이철시액 1mL를 가하고 가열할 때, 액은 암적색을 나타낸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