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DL-트립토판

식품 기준·규격코드 D1013700000000

DL-트립토판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10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식품 유형DL-트립토판
품목 코드D1013700000000
시험항목성분·규격
강열잔류물이 품목 1g을 취하여 강열잔류물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0.1% 이하이어야 한다. %
건조감량이 품목을 105℃에서 3시간 건조할 때, 그 감량은 0.3% 이하이어야 한다. %
(4)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5.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비소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성상이 품목은 백~황색을 띤 결정 또는 결정성분말로서, 냄새가 없거나 또는 조금 냄새가 있으며 단맛을 조금 가지고 있다.
액성(2) 액 성 : 이 품목의 수용액(1→50)의 pH는 5.5~7.0이어야 한다. pH
염화물(5) 염화물 : 이 품목 0.5g을 취하여 염화물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0.01N 염산 0.3mL에 대응하는 양 이하이어야 한다.
용상(1) 용 상 : 이 품목 0.5g을 0.5N 수산화나트륨용액 10mL에 녹일 때, 그 색은 비색표준용액 C보다 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그 탁도는 거의 징명 이하이어야 한다.
함량이 품목은 건조한 다음 정량할 때, DL-트립토판(C11H12O2N2) 98.0~102.0%를 함유한다. %
확인시험(1) 이 품목의 수용액(1→500)은 선광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2) 이 품목 0.1g에 물 50mL를 가하여 가열하여 녹이고 식힌 다음 그 중 10mL에 p-디메틸아미노벤즈알데히드시액 5mL 및 묽은염산 2mL를 가하여 수욕 중에서 5분간 가열하면 적자~청자색을 나타낸다. (3) 이 품목의 수용액(1→1,000) 5mL에 닌히드린용액(1→1,000) 1mL를 가하여 3분간 가열할 때, 자색을 나타낸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