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테아닌
식품 기준·규격코드 D1012900000000
테아닌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11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 식품 유형 | 테아닌 |
|---|---|
| 품목 코드 | D1012900000000 |
규격·기준 (식품첨가물공전)
| 시험항목 | 성분·규격 |
|---|---|
| 강열잔류물 | 이 품목의 강열잔류물은 0.2% 이하이어야 한다. % |
| 건조감량 | 이 품목을 105℃, 3시간 건조할 때, 그 감량은 0.5% 이하이어야 한다. % |
| 납 | (6) 납: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비선광도 | (2) 비선광도 : 이 품목 약 2.5g을 정밀히 달아 물에 녹여 50mL로 하여 이 액의 선광도를 측정하고 다시 건조물로 환산할 때, =+7.7~+8.5°이어야 한다. ° |
| 비소 |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성상 | 이 품목은 백색의 결정성분말로서, 냄새가 없고 약간 특이한 맛을 가지고 있다. |
| 액성 | (3) 액 성 : 이 품목 1g을 물 100mL에 녹인 액의 pH는 5.0~6.0이어야 한다. pH |
| 염화물 | (4) 염화물 : 이 품목 0.5g을 취하여 염화물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0.01N 염산 0.30mL에 대응하는 양 이하이어야 한다. |
| 용상 | (1) 용 상 : 이 품목 1g을 물 20mL에 녹일 때, 그 액은 무색으로서 탁도는 거의 징명 이하이어야 한다. |
| 함량 | 이 품목을 건조물로 환산한 것은 L-테아닌(C7H14N2O3) 98.0~102.0%를 함유한다. % |
| 확인시험 | (1) 이 품목의 수용액(1→1,000) 5mL에 닌히드린시액 1mL를 가하고 수욕상에서 3분간 가열하면 자색을 나타낸다. (2) 이 품목 1g에 염산(1→2) 10mL를 가하고 환류냉각기를 부착하여 수욕상에서 6시간 가열한 다음 물을 가하여 20mL로 한다. 이 액을 5mL 취하여 수산화나트륨 2g을 가하고 물에 적신 적색리트머스지를 넣은 다음 5분간 수욕상에서 가열할 때 청색으로 변한다.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