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탄산수소칼륨

식품 기준·규격코드 D1012600000000

탄산수소칼륨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8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식품 유형탄산수소칼륨
품목 코드D1012600000000
시험항목성분·규격
건조감량이 품목을 데시케이타(실리카겔)에서 4시간 건조할 때, 그 감량은 0.25% 이하이어야 한다. %
(1) 납 : 「메타인산나트륨」의 순도시험 (2)에 따라 시험한다(2.0ppm 이하). ppm
비소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성상이 품목은 무색 투명한 결정 또는 백색의 입상 분말이다.
수은(3) 수 은 : 이 품목을 수은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탄산염(4) 탄산염 : 이 품목 1g을 5℃ 이하의 온도에서 물 20mL를 가하여 흔들어 섞지 않고 녹인 다음 0.1N 염산 2mL와 페놀프탈레인시액 2방울을 가할 때, 엷은 홍색보다 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함량이 품목을 건조물로 환산한 것은 탄산수소칼륨(KHCO3) 99.0~101.5%를 함유한다. %
확인시험이 품목의 수용액(1→10)은 확인시험법 중 칼륨염 및 탄산수소염의 반응을 나타낸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