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탄산수소나트륨
식품 기준·규격코드 D1012500000000
탄산수소나트륨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11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 식품 유형 | 탄산수소나트륨 |
|---|---|
| 품목 코드 | D1012500000000 |
규격·기준 (식품첨가물공전)
| 시험항목 | 성분·규격 |
|---|---|
| 건조감량 | 이 품목을 데시케이타(실리카겔)에서 4시간 건조할 때, 그 감량은 0.25% 이하이어야 한다. % |
| 납 | (5) 납 : 「메타인산나트륨」의 순도시험 (2)에 따라 시험한다(2.0ppm 이하). ppm |
| 비소 |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성상 | 이 품목은 백색의 결정덩어리 또는 결정성분말이다. |
| 수은 | (6) 수 은 : 이 품목을 수은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암모늄염 | (3) 암모늄염 : 이 품목 1g을 가열할 때, 암모니아냄새를 발생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염화물 | (7) 염화물 : 이 품목 0.5g을 취하여 묽은질산 5mL를 가하여 끓이고 식힌 다음 묽은질산 6mL를 가하고 이를 시험용액으로 하여 염화물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0.01N 염산 0.3mL에 대응하는 양 이하이어야 한다. |
| 용상 | (1) 용 상 : 이 품목 1g을 물 20mL에 녹일 때, 그 액은 징명하여야 한다. |
| 탄산염 | (2) 탄산염 : 이 품목 1g을 새로 끓여서 식힌 물 20mL에 15℃이하의 온도에서 수평으로 흔들어 녹이고 0.1N 염산 2mL를 가하여 이어 페놀프탈레인시액 2방울을 가할 때, 홍색을 나타내어서는 아니 된다. |
| 함량 | 이 품목은 건조한 다음 정량할 때, 탄산수소나트륨(NaHCO3) 99.0% 이상을 함유한다. % |
| 확인시험 | 이 품목은 확인시험법 중 탄산수소염 및 나트륨염의 반응을 나타낸다.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