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카로틴
식품 기준·규격코드 D1011900000000
카로틴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10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 식품 유형 | 카로틴 |
|---|---|
| 기원·출처 | 식품첨가물 공전(제2025-76호, 2025.11.16) |
| 품목 코드 | D1011900000000 |
규격·기준 (식품첨가물공전)
| 시험항목 | 성분·규격 |
|---|---|
| 납 | (2)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mg/kg 이하이어야 한다. mg/kg |
| 비소 | (1)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mg/kg 이하이어야 한다. mg/kg |
| 성상 | 이 품목은 적갈~등적색의 액체, 분말 또는 페이스트상의 물질로서 약간 특유의 냄새가 있다. |
| 잔류용매 | (3) 잔류용매 : 이 품목을 「파프리카추출색소」의 순도시험 (5)에 따라 시험할 때, 아세톤 30ppm이하,이소프로필알콜 50ppm이하,메탄올 50ppm 이하 , 헥산 25ppm 이하이어야 한다 |
| 함량 | 이 품목의 색가는 표시량 이상이어야 한다. |
| 확인시험 | (1) 이 품목의 아세톤:시클로헥산(1:1)혼합액 용액(1→1,000)은 등색을 나타내며, 이 품목의 아세톤:시클로헥산(1:1)혼합액 용액(1→250) 0.5mL에 시클로헥산 1,000mL를 가한 액은 파장 450nm 부근 및 480nm 부근에 극대흡수부가 있다. (2) 이 품목의 클로로포름(1→100)에 삼염화안티몬시액 1mL를 가할 때, 청녹색을 나타낸다. |
| 잔류용매 | 이 품목을 「파프리카추출색소」의 순도시험 (5)에 따라 시험할 때, 메 탄 올 50mg/kg 이하 mg/kg |
| 잔류용매 | 이 품목을 「파프리카추출색소」의 순도시험 (5)에 따라 시험할 때, 아 세 톤 30mg/kg 이하 mg/kg |
| 잔류용매 | 이 품목을 「파프리카추출색소」의 순도시험 (5)에 따라 시험할 때, 이소프로필알콜 50mg/kg 이하 mg/kg |
| 잔류용매 | 이 품목을 「파프리카추출색소」의 순도시험 (5)에 따라 시험할 때, 헥 산 25mg/kg 이하이어야 한다. mg/kg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