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주석산수소콜린

식품 기준·규격코드 D1011800000000

주석산수소콜린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8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식품 유형주석산수소콜린
품목 코드D1011800000000
시험항목성분·규격
1,4-디옥산(2) 1, 4-디옥산 : 이 품목 0.5g과 소포제(규소수지 함유) 0.1g을 물 10mL 가하고 10분간 초음파로 분산시킨 것을 시험용액으로 하여 25mL 퍼지앤트랩용 용기(Frit sparger)에 넣어 용기의 온도를 50℃를 유지하면서 퍼지앤트랩 및 기체크로마토그래프로 분석한다. 따로, 물 10mL에 1,4-디옥산 5μg이 함유되도록 한 용액에 소포제 0.1g을 가한 것을 표준용액으로 하여 이후 검체와 동일하게 분석한다(10ppm 이하). ppm
강열잔류물이 품목 2g을 취하여 강열잔류물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0.1% 이하이어야 한다. %
(1)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비선광도3) 비선광도 : 이 품목 약 20g을 정밀히 달아 물에 녹여 50mL로 하여서 이 액의 선광도를 측정할 때, =+17.5~+18.5°이어야 한다. °
성상이 품목은 백색의 흡습성이 있는 결정성분말이다.
수분이 품목을 감압데시케이타(오산화인)에서 4시간 건조할 때, 그 양은 0.5% 이하이어야 한다. %
함량이 품목을 무수물로 환산한 것은 주석산수소콜린(C9H19NO7) 98.0% 이상을 함유한다. %
확인시험「염화콜린」의 확인시험에 따라 시험한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