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제이인산마그네슘
식품 기준·규격코드 D1011100000000
제이인산마그네슘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9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 식품 유형 | 제이인산마그네슘 |
|---|---|
| 품목 코드 | D1011100000000 |
규격·기준 (식품첨가물공전)
| 시험항목 | 성분·규격 |
|---|---|
| 강열감량 | 이 품목을 775~825℃에서 항량이 될 때까지 강열할 때, 그 감량은 15.0~36.0%이어야 한다. % |
| 납 | (3) 납 : 「메타인산나트륨」의 순도시험 (2)에 따라 시험한다(2.0ppm 이하). ppm |
| 불소화물 | (1) 불소화물 : 이 품목 1g을 정밀히 달아 「구연산칼슘」의 순도시험 (8)에 따라 시험한다(10ppm 이하). ppm |
| 비소 |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성상 | 이 품목은 백색의 결정성분말이다. |
| 수은 | (5) 수 은 : 이 품목을 수은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카드뮴 | (4) 카드뮴 : 「메타인산나트륨」의 순도시험 (3)에 따라 시험한다(1.0ppm 이하). ppm |
| 함량 | 이 품목은 강열한 다음 정량할 때, 피로인산마그네슘(Mg2P2O7) 96.0% 이상을 함유한다. % |
| 확인시험 | 「제삼인산마그네슘」의 확인시험에 따라 시험한다.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