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젖산칼륨
식품 기준·규격코드 D1010400000000
젖산칼륨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8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 식품 유형 | 젖산칼륨 |
|---|---|
| 품목 코드 | D1010400000000 |
규격·기준 (식품첨가물공전)
| 시험항목 | 성분·규격 |
|---|---|
| 납 | (1)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비소 |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산도 | (4) 산 도 : 이 품목을 젖산칼륨으로서 0.6g에 대응하는 양을 취하여 물 20mL에 녹이고 페놀프탈레인시액 3방울을 가하고 0.1N 수산화나트륨용액으로 엷은 홍색이 30초간 유지될 때까지 적정할 때, 그 소비량은 0.2mL 이하이어야 한다. mL |
| 성상 | 이 품목은 무색 징명의 시럽상 액체로서 냄새가 없거나 약간 특이한 냄새가 있다. |
| 수은 | (2) 수 은 : 이 품목을 수은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함량 | 이 품목은 젖산칼륨(C3H5KO3)으로서 60.0% 이상이고, 그 표시량의 95.0~110.0%를 함유한다. % |
| 확인시험 | (1) 이 품목은 확인시험법 중 칼륨염의 반응을 나타낸다. (2) 이 품목을 회화하여 얻은 잔류물은 알칼리성이고 산을 가하면 거품이 생긴다. (3) 이 품목 2mL에 카테콜의 황산용액(1→100) 5mL를 가한 액은 접촉면에 진한 적색을 나타낸다. |
| 환원물질 | (5) 환원물질 : 이 품목을 펠링시액에 가할 때, 액의 변화를 일으켜서는 아니 된다.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