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5'-우리딜산이나트륨
식품 기준·규격코드 D1009200000000
5'-우리딜산이나트륨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10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 식품 유형 | 5'-우리딜산이나트륨 |
|---|---|
| 품목 코드 | D1009200000000 |
규격·기준 (식품첨가물공전)
| 시험항목 | 성분·규격 |
|---|---|
| 납 | (4) 납 : 「메타인산나트륨」의 순도시험 (2)에 따라 시험한다(2.0ppm 이하). ppm |
| 다른 핵산분해물 | (6) 다른 핵산분해물 : 이 품목의 수용액(0.1→10) 1μL를 시험용액으로 하여 에탄올․에틸렌글리콜모노메틸에테르․염산(1→10)의 혼액(2 : 2 : 1)을 전개용용매로 해서 박층크로마토그래피를 행할 때, 하나의 반점이 생긴다. 다만, 박층판의 담체로서 박층크로마토그래피용 미결정셀룰로오스를 60~80℃에서 20분간 건조시킨 것을 사용한다. 전개용용매의 선단이 원선으로부터 10cm 상승했을 때 전개를 그치고 바람에 말린 다음 암소에서 자외선(파장 약 250nm)하에서 관찰한다. 다만, 대조액은 사용하지 아니한다. |
| 비소 |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성상 | 이 품목은 무~백색의 결정 또는 백색의 결정성분말로서 특이한 맛을 가지고 있다. |
| 수분 | 이 품목 약 0.15g을 정밀히 달아 수분을 정량할 때, 그 양은 26.0%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검체를 건조적정플라스크에 취하고 수분측정메탄올 10mL를 가하고 다시 수분측정시액을 약 10mL 과잉 되도록 일정량을 가하여 마개를 막고 20분간 흔들어 섞은 다음 물‧메탄올표준용액으로 적정한다. 따로 같은 방법으로 공시험을 한다. % |
| 액성 | (2) 액 성 : 이 품목의 수용액(1→20)의 pH는 7.0~8.5이어야 한다. pH |
| 용상 | (1) 용 상 : 이 품목 0.5g을 물 10mL에 녹일 때, 그 액은 무색으로서 탁도는 거의 징명 이하이어야 한다. |
| 함량 | 이 품목을 무수물로 환산한 것은 5'-우리딜산이나트륨(C9H11N2Na2O9P) 97.0~102.0%를 함유한다. % |
| 흡광비 | (5) 흡광비 : 이 품목의 0.01N 염산(1→50,000)의 파장 250nm, 260nm 및 280nm에서의 흡광도 A1, A2 및 A3를 측정할 때 A1/A2는 0.70~0.78, A3/A2는 0.34~0.42이어야 한다. |
| 확인시험 | (1) 이 품목 20mg을 0.01N 염산 100mL에 녹이고 그 액 10mL에 0.01N 염산을 가하여 100mL로 한 액은 파장 262±2nm에 극대흡수부가 있다. (2) 이 품목의 수용액(3→10,000) 3mL에 염산 1mL 및 브롬시액 1mL를 가하여 수욕 중에서 30분간 가열하고 공기를 불어 넣어 불소를 제거한 후 오르산알콜용액(1→10) 0.2mL를 가하여 황산제이철암모늄염산용액(1→1,000) 3mL를 가하여 수욕 중에서 20분간 가열하면 녹색을 나타낸다. (3) 이 품목의 수용액(1→20) 5mL에 마그네시아시액 2mL를 가할 때, 침전이 생기지 아니한다. 이에 질산 7mL를 가하여 10분간 끓인 다음 수산화나트륨용액(1→25)을 가하여 중화한 액은 확인시험법 중 인산염 (나)의 반응을 나타낸다. (4) 이 품목은 확인시험법 중 나트륨염의 반응을 나타낸다.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