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용성비타민P
식품 기준·규격코드 D1009100000000
용성비타민P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8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 식품 유형 | 용성비타민P |
|---|---|
| 품목 코드 | D1009100000000 |
규격·기준 (식품첨가물공전)
| 시험항목 | 성분·규격 |
|---|---|
| 강열잔류물 | 이 품목의 강열잔류물은 0.5% 이하이어야 한다. % |
| 건조감량 | 이 품목을 감압데시케이타(실리카겔)에서 24시간 건조할 때. 그 감량은 3% 이하이어야 한다. % |
| 납 | (3) 납: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성상 | 이 품목은 황~등황색의 분말로서 냄새가 없거나 조금 냄새를 가지고 있다. |
| 용상 | (1) 용 상 : 이 품목 1g을 물 10mL에 녹일 때, 그 탁도는 거의 징명 이하이어야 한다. |
| 함량 | 이 품목은 건조한 다음 정량할 때, 용성비타민P 90.0% 이상을 함유한다. % |
| 확인시험 | (1) 이 품목 10mg에 황산 2mL를 가하면 적색을 나타내고 다시 과산화수소시액 1~2방울을 가하면 진한 적색을 나타낸다. (2) 이 품목 0.1g에 에탄올 5mL 및 수산화나트륨시액 1mL를 가하여 3분간 끓이고 식힌 다음 여과하면 여액은 황~등황색을 나타낸다. 이에 다시 염산 1mL 및 마그네슘분말 약 10mg을 가하여 방치하면 홍색을 나타낸다. (3) 이 품목 0.1g에 묽은염산 10mL를 가하여 5분간 끓이고 식힌 다음 여과하여 여액을 수산화나트륨용액(1→5)으로 중화하고 펠링시액 2mL를 가하여 가열하면 적색의 침전이 생긴다. |
| 황산염 | (2) 황산염 : 이 품목 0.5g을 취하여 황산염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0.01N 황산 0.2mL에 대응하는 양 이하이어야 한다.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