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염화칼슘

식품 기준·규격코드 D1008500000000

염화칼슘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10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식품 유형염화칼슘
품목 코드D1008500000000
시험항목성분·규격
(4) 납 : 「메타인산나트륨」의 순도시험 (2)에 따라 시험한다(2.0ppm 이하). ppm
불소화물(6) 불소화물 : 이 품목 1g을 정밀히 달아 「구연산칼슘」의 순도시험 (8)에 따라 시험한다(40ppm 이하). ppm
비소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성상이 품목은 백색의 결정, 덩어리, 조각, 알맹이 또는 분말로서 냄새가 없다.
수은(5) 수 은 : 이 품목을 수은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알칼리금속 및 마그네슘이 품목 1g을 물 50mL에 녹이고 염화암모늄 500mg을 혼화하고 1분간 가열한다. 이에 수산용액(3→50) 40mL를 신속히 가하여 격렬히 흔들어 섞고 침전을 생성시킨 다음 즉시 메틸레드시액 2방울 및 암모니아시액을 적가하여 미알칼리성으로 한 다음 냉각한다. 이 액을 100mL 메스실린더에 옮겨 물을 가하여 100mL로 하고 4시간 내지 하룻밤 방치시키고 상등액은 건조여과지로 여과한 다음 여액 50mL를 취하고 이에 황산 0.5mL를 가해주고 증발건고시킨 후 항량이 될 때까지 강열할 때, 그 잔류물은 25mg 이하이어야 한다(5% 이하). mg
용상(1) 용 상 : 이 품목 1g을 물 20mL에 녹일 때, 그 탁도는 약간 미탁 이하이어야 한다.
유리산 및 유리알칼리이 품목 1g을 새로 끓여서 식힌 물 20mL에 녹이고 페놀프탈레인시액 2방울을 가하여 이 액에 대하여 다음의 시험을 한다. ① 액이 무색이면 0.02N 수산화나트륨용액 2mL를 가할 때, 홍색을 나타내어야 한다. ② 액이 홍색이면 그 색은 0.02N 염산 2mL를 가할 때, 없어져야 한다.
함량이 품목은 염화칼슘(CaCl2 = 110.98) 70.0% 이상을 함유한다. %
확인시험이 품목은 확인시험법 중 염화물 및 칼슘염의 반응을 나타낸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