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L-시스테인염산염

식품 기준·규격코드 D1006600000000

L-시스테인염산염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10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식품 유형L-시스테인염산염
품목 코드D1006600000000
시험항목성분·규격
강열잔류물이 품목 1g을 석영제 또는 자제도가니에 취하여 강열잔류물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0.1% 이하이어야 한다. %
건조감량이 품목을 감압데시케이타(실리카겔)에서 24시간 건조할 때, 그 감량은 8~12%이어야 한다. %
(4)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5.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비선광도(2) 비선광도 : 이 품목 4g을 정밀히 달아 1N 염산에 녹여 50mL로 하고 이 액의 선광도를 측정할 때, =+5.0~+8.0°이어야 한다. °
비소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성상이 품목은 무~백색의 결정 또는 백색의 결정성분말로서 특이한 냄새와 맛이 있다.
시스틴(5) 시스틴 : 이 품목 100mg에 에틸말레이미드용액(1→50) 50mL를 가하여 녹이고 2시간 방치한 다음 5μL를 시험용액으로 하여 n-부탄올․빙초산․물의 혼액(5 : 1 : 2)을 전개용용매로 하여 여지크로마토그래피 제1법으로 시험할 때, 한개의 반점 이외의 반점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여지는 크로마토그래피용 2호를 사용한다. 전개용용매가 약 30cm 상승하면 전개를 끝내고 풍건하여 100℃에서 20분간 건조한 다음 닌히드린물포화 n-부탄올용액(1→500)을 분무하고 100℃에서 5분간 건조한 다음 자연광선 밑에서 관찰한다. 대조액은 따로 쓰지 아니한다.
용상(1) 용 상 : 이 품목 1g을 물 20mL에 녹일 때, 그 액은 무색으로서 탁도는 거의 징명 이하이어야 한다.
함량이 품목은 건조한 다음 정량할 때, L-시스테인염산염(C3H7NO2S‧HCl=157.62) 98.0~102.0%를 함유한다. %
확인시험(1) 이 품목의 수용액(1→1,000) 5mL에 피리딘 0.5mL와 닌히드린용액(1→100) 1mL룰 가하여 5분간 가열하면 자~자갈색을 나타낸다. (2) 이 품목의 수용액(1→1,000) 10mL에 수산화나트륨시액 2mL와 니트로프루시드나트륨시액 2방울을 가할 때, 적자색을 나타낸다. (3) 이 품목의 수용액(1→50) 10mL에 과산화수소 1mL를 가하여 수욕 중에서 10분간 가열한 액은 확인시험법 중 염화물 (나)의 반응을 나타낸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