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수산화마그네슘

식품 기준·규격코드 D1006200000000

수산화마그네슘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9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식품 유형수산화마그네슘
품목 코드D1006200000000
시험항목성분·규격
강열감량이 품목 0.5g을 백금제도가니에 취하여 800±25℃에서 항량이 될 때까지 천천히 열을 가하여 강열할 때, 그 감량은 30.0~33.0%이어야 한다. %
건조감량이 품목을 105℃에서 2시간 건조할 때, 그 감량은 2.0% 이하이어야 한다. %
(2) 납 : 「메타인산나트륨」의 순도시험 (2)에 따라 시험한다(2.0ppm 이하). ppm
비소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산화칼슘(4) 산화칼슘 : 이 품목 약 0.5g을 정밀히 달아 황산 3mL 및 물 22mL의 혼액에 녹이고 에탄올 50mL를 가하여 하룻밤 정치시킨다. 필요하면 황산마그네슘 결정을 용해시키기 위해서 이 액을 50℃로 가온한다. 미리 묽은황산, 물 및 에탄올로 씻은 다음 강열하여 무게를 잰 유리여과기로 여과하고 2N 황산․에탄올의 혼액(1 : 2)으로 씻는다. 유리여과기를 450±25℃에서 항량이 될 때까지 강열하여 데시케이타중에서 방냉하고 평량하여 황산칼슘량을 구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함량을 구할 때, 그 양은 1% 이하이어야 한다. %
성상이 품목은 백색의 분말로서 냄새가 없다.
유리알칼리 및 가용성염류이 품목 2g에 물 100mL를 가하여 수욕중에서 5분간 가열한 다음 즉시 여과하고 식힌 후에 여액 50mL를 취하여 0.1N 황산으로 적정 할 때, 소비된 양이 2mL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지시약 : 메틸레드시액). 여액 25mL를 취하여 수욕중에서 증발건고한 다음 105℃에서 3시간 건조할 때, 그 양은 10mg 이하이어야 한다. mg
함량이 품목은 건조한 다음 정량할 때, 수산화마그네슘[Mg(OH)2] 95.0~100.5%를 함유한다. %
확인시험이 품목의 수용액(1→20)에 묽은염산을 가한 액은 확인시험법 중 마그네슘염의 반응을 나타낸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