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산화아연
식품 기준·규격코드 D1005800000000
산화아연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8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 식품 유형 | 산화아연 |
|---|---|
| 품목 코드 | D1005800000000 |
규격·기준 (식품첨가물공전)
| 시험항목 | 성분·규격 |
|---|---|
| 강열감량 | 이 품목 약 2g을 정밀히 달아 800±25℃에서 항량이 될 때까지 강열할 때, 그 감량은 1% 이하이어야 한다. % |
| 납 | (2) 납 : 「메타인산나트륨」의 순도시험 (2)에 따라 시험한다(10.0ppm 이하). ppm |
| 성상 | 이 품목은 백색의 미세한 분말로서 냄새가 없다. |
| 알칼리도 | (1) 알칼리도 : 이 품목 2g을 20mL의 물에 현탁시켜 1분동안 끓이고 여과한 다음 여액에 페놀프탈레인시액 0.1mL를 가할 때, 적색을 나타내어서는 아니 된다. |
| 카드뮴 | (3) 카드뮴 : 「메타인산나트륨」의 순도시험 (3)에 따라 시험한다(3.0ppm 이하). ppm |
| 함량 | 이 품목은 강열한 다음 정량할 때, 산화아연(ZnO) 99.0% 이상을 함유한다. % |
| 확인시험 | (1) 이 품목을 강하게 가열하면 황색을 나타내고 냉각하면 그 색은 없어진다. (2) 이 품목을 3N 염산에 녹인 액은 확인시험법 중 아연염의 반응을 나타낸다. |
| 황화물에 의해 침전되지 아니하는 물질 | (4) 황화물에 의해 침전되지 아니하는 물질 : 이 품목 약 2g을 정밀히 달아 초산(1→4) 20mL에 녹이고 물을 가해 200mL로 하고 황화암모늄시액을 넣어 아연을 완전히 침전시킨 다음 여과하여 맨 처음 여액을 버리고 나중의 여액 100mL를 미리 항량시킨 백금접시에 옮기어 황산 몇 방울을 넣어 증발건고한 다음 암모늄염이 휘산될 때까지 조심스럽게 800±25℃에서 항량이 될 때까지 강열할 때, 그 양은 5mg 이하이어야 한다. mg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