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비타민B6염산염

식품 기준·규격코드 D1005000000000

비타민B6염산염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9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식품 유형비타민B6염산염
품목 코드D1005000000000
시험항목성분·규격
강열잔류물이 품목의 강열잔류물은 0.1% 이하이어야 한다. %
건조감량이 품목을 감압데시케이타(실리카겔)에서 4시간 건조할 때, 그 감량은 0.5% 이하이어야 한다. %
(3)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성상이 품목은 백~엷은 황색의 결정 또는 결정성분말로서 냄새가 없다.
액성(2) 액 성 : 이 품목의 수용액(0.5→25)의 pH는 2.5~3.5이다. pH
염화물(4) 염화물 : 이 품목 0.5g을 메탄올 50mL에 녹이고, 빙초산 5mL 및 에오신Y시액 2~3방울을 가한 다음, 0.1N 질산은용액으로 적정할 때, 그 양은 건조물로 환산하여 16.9~17.6% 이어야 한다. %
융점(1) 융 점 : 이 품목의 융점은 203~209℃이어야 한다.
함량이 품목을 건조물로 환산한 것은 비타민B6염산염(C8H11O3N‧HCl) 98.0% 이상을 함유한다. %
확인시험(1) 이 품목의 수용액(1→10,000) 1mL에 2,6-디브롬퀴논클로로이미드무수알콜용액(1→4,000) 2mL 및 암모니아시액 1방울을 가하면 청색을 나타낸다. 또한 미리 붕산포화용액 1mL를 가한 다음 이 시험을 하면 청색을 나타내지 아니한다. (2) 이 품목은 확인시험법 중 염화물반응을 나타낸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