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비타민B6염산염
식품 기준·규격코드 D1005000000000
비타민B6염산염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9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 식품 유형 | 비타민B6염산염 |
|---|---|
| 품목 코드 | D1005000000000 |
규격·기준 (식품첨가물공전)
| 시험항목 | 성분·규격 |
|---|---|
| 강열잔류물 | 이 품목의 강열잔류물은 0.1% 이하이어야 한다. % |
| 건조감량 | 이 품목을 감압데시케이타(실리카겔)에서 4시간 건조할 때, 그 감량은 0.5% 이하이어야 한다. % |
| 납 | (3)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성상 | 이 품목은 백~엷은 황색의 결정 또는 결정성분말로서 냄새가 없다. |
| 액성 | (2) 액 성 : 이 품목의 수용액(0.5→25)의 pH는 2.5~3.5이다. pH |
| 염화물 | (4) 염화물 : 이 품목 0.5g을 메탄올 50mL에 녹이고, 빙초산 5mL 및 에오신Y시액 2~3방울을 가한 다음, 0.1N 질산은용액으로 적정할 때, 그 양은 건조물로 환산하여 16.9~17.6% 이어야 한다. % |
| 융점 | (1) 융 점 : 이 품목의 융점은 203~209℃이어야 한다. ℃ |
| 함량 | 이 품목을 건조물로 환산한 것은 비타민B6염산염(C8H11O3N‧HCl) 98.0% 이상을 함유한다. % |
| 확인시험 | (1) 이 품목의 수용액(1→10,000) 1mL에 2,6-디브롬퀴논클로로이미드무수알콜용액(1→4,000) 2mL 및 암모니아시액 1방울을 가하면 청색을 나타낸다. 또한 미리 붕산포화용액 1mL를 가한 다음 이 시험을 하면 청색을 나타내지 아니한다. (2) 이 품목은 확인시험법 중 염화물반응을 나타낸다.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