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비타민B2인산에스테르나트륨
식품 기준·규격코드 D1004900000000
비타민B2인산에스테르나트륨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12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 식품 유형 | 비타민B2인산에스테르나트륨 |
|---|---|
| 품목 코드 | D1004900000000 |
규격·기준 (식품첨가물공전)
| 시험항목 | 성분·규격 |
|---|---|
| 납 | (5)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루미플라빈 | (3) 루미플라빈 : 이 품목 35mg에 알콜을 함유하지 않은 클로로포름 10mL를 가하여 5분간 흔들어 섞은 다음 여과할 때, 여액의 색은 0.1N 중크롬산칼륨용액 3mL에 물을 가하여 1,000mL로 한 액의 색보다 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
| 비선광도 | (2) 비선광도 : 이 품목 약 0.3g을 정밀히 달아 5N 염산에 녹여 20mL로 하고 이 액의 선광도를 측정한 다음 무수물로 환산할 때, =+38~+43°이어야 한다. ° |
| 비소 |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비술폰화방향족제1급아민 | (8) 비술폰화방향족제1급아민 : 색소시험법 중 비술폰화방향족제1급아민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아닐린으로서 0.007%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비교액은 아닐린 10mg을 정밀히 달아 염산(3→10) 30mL를 가하여 녹이고 다시 물을 가하여 100mL로 한 다음 이 액 1.4mL를 취하여 염산(1→10)을 가하여 100mL로 한 액을 사용한다. % |
| 성상 | 이 품목은 황~등색의 결정 또는 결정성분말로서, 거의 냄새가 없고 쓴맛이 있다. |
| 수분 | 수분측정용메탄올․수분측정용에틸렌글리콜용액의 혼액(1 : 1) 25mL를 건조한 적정용플라스크에 취해 수분측정시액으로 종말점까지 적정한다. 다음에 이 품목 0.1g을 정밀히 달아 즉시 적정용플라스크에 넣고 수분정량법(칼—피셔법)의 역적정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 이하이어야 한다. % |
| 수은 | (7) 수 은 : 이 품목을 수은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용상 | (1) 용 상 : 이 품목 0.2g을 물 10mL에 녹일 때, 그 액은 징명하여야 한다 |
| 카드뮴 | (6) 카드뮴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함량 | 이 품목을 무수건조물로 환산한 것은 비타민B2 인산에스테르나트륨(C17H20N4NaO9P = 478.33) 95.0% 이상을 함유한다. % |
| 확인시험 | (1) 「비타민B2」의 확인시험법에 따라 시험한다. (2) 이 품목 50mg을 질소정량법과 같은 방법으로 분해한 액은 확인시험법 중 나트륨염 및 인산염의 반응을 나타낸다.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