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비타민B1염산염
식품 기준·규격코드 D1004600000000
비타민B1염산염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10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 식품 유형 | 비타민B1염산염 |
|---|---|
| 품목 코드 | D1004600000000 |
규격·기준 (식품첨가물공전)
| 시험항목 | 성분·규격 |
|---|---|
| 강열잔류물 | 이 품목의 강열잔류물은 0.2% 이하이어야 한다. % |
| 납 | (4)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성상 | 이 품목은 백색의 미세한 결정 또는 결정성분말로서 냄새가 없거나 또는 약간 특이한 냄새가 난다. |
| 수분 | 이 품목의 수분은 수분정량법(칼—피셔법)의 역적정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5% 이하이어야 한다. % |
| 액성 | (2) 액 성 : 이 품목의 수용액(1→100)의 pH는 2.7~3.4이어야 한다. pH |
| 용상 | (1) 용 상 : 이 품목 1g을 물에 녹여 10mL로 할 때, 그 액의 색은 0.1N 중크롬산칼륨용액 1.5mL에 물을 가하여 1,000mL로 한 액의 색보다 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질산염 | (5) 질산염 : 이 품목 0.02g을 물에 녹여 20mL로 한 액 2mL에 황산 2mL를 가하여 흔들어 섞고 식힌 다음, 황산제일철시액 2mL를 가하여 층적할 때, 두 액층의 경계면에 갈색의 띠를 생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
| 함량 | 이 품목을 무수건조물로 환산한 것은 비타민B1염산염(C12H17ON4ClS‧HCl) 98.0~102.0%를 함유한다. % |
| 확인시험 | (1) 이 품목 5mg을 0.5N 수산화나트륨용액 5mL 및 페리시안화칼륨시액 0.5mL의 혼액에 녹여 n-부탄올 5mL를 가하여 2분간 강하게 흔들어 섞고 방치하여 액을 두층으로 분리시켜 위로부터 자외선을 쪼여 그 방향과 직각의 방향으로부터 상층액의 상부를 관찰하면 자청색의 형광을 볼 수 있다. 이 형광은 산성으로 하면 없어지고 알칼리성으로 하면 다시 나타난다. (2) 이 품목 5mg을 초산납시액 1mL 및 수산화나트륨용액(1→10) 1mL의 혼액에 녹일 때 액은 황색이 되고 수욕상에서 가온하면 갈색으로 변하며 방치하면 흑갈색의 침전이 생긴다. (3) 이 품목은 확인시험법 중 염화물의 반응을 나타낸다. |
| 황산염 | (3) 황산염 : 이 품목 1.5g을 취하여 황산염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0.01N 황산 0.35mL에 대응하는 양 이하이어야 한다.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