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비오틴

식품 기준·규격코드 D1004100000000

비오틴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8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식품 유형비오틴
품목 코드D1004100000000
시험항목성분·규격
(2)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비선광도(4) 비선광도 : 이 품목 약 500mg을 정밀히 달아 0.1N 수산화나트륨용액에 녹여 25mL로 하여 선광도를 측정할 때 =+89~+93°이어야 한다., °
비소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6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성상이 품목은 백색의 결정 또는 결정성분말로서 냄새와 맛은 없다.
유사물질(5) 유사물질 : 이 품목 0.1g을 정밀히 달아 암모니아수(7→100)를 가하여 녹이고 정확히 10mL로 한 액을 시험용액으로 한다. 시험용액 1mL를 취하여 암모니아수(7→100)을 가하여 정확히 500mL로 한 액을 표준용액으로 한다. 시험용액 및 대조액 5μL를 취하여 n-부탄올․물․초산의 혼액(5 : 2 : 1)을 전개용매로하여 박층크로마토그래피를 행하여 전개용매의 선단이 원점으로부터 약 10cm 상승하였을 때 전개를 중단하고, 풍건한 다음, 다시 105℃에서 30분간 건조한 후, p-디메틸아미노신남알데히드․에탄올용액(1→500)/황산․에탄올용액(1→50)을 균등하게 분무할 때, 하나의 적색점만이 나타나거나 다른 점이 나타난다 하여도 대조액으로부터 얻은 점보다 진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박층판의 담체는 박층크로마토그래피용 실리카겔을 110℃에서 1시간 건조시킨 것을 사용한다.
융점(3) 융 점 : 이 품목의 융점은 229~232℃이어야 한다.
함량이 품목은 비오틴(C10H16N2O3S) 97.5% 이상을 함유한다. %
확인시험이 품목을 뜨거운 물로 포화용액을 만들어 1방울씩 떨어뜨리면 브롬시액은 탈색된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