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분말비타민A
식품 기준·규격코드 D1003900000000
분말비타민A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9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 식품 유형 | 분말비타민A |
|---|---|
| 품목 코드 | D1003900000000 |
규격·기준 (식품첨가물공전)
| 시험항목 | 성분·규격 |
|---|---|
| 강열잔류물 | 이 품목 2g을 취하여 강열잔류물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5% 이하이어야 한다. % |
| 건조감량 | 이 품목은 감압데시케이타(실리카겔)에서 4시간 건조할 때, 그 감량은 5% 이하이어야 한다. % |
| 납 | (3) 납: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변패 | (1) 변 패 : 이 품목은 불쾌한 냄새를 내어서는 아니 된다. |
| 보존기준 | 차광한 밀봉 용기에 넣고 공기를 질소가스로 치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 비소 |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성상 | 이 품목은 엷은 황~엷은 적갈색의 분말이다. |
| 함량 | 이 품목은 표시량의 90.0~120.0%의 비타민A를 함유한다. 다만, 비타민A 150mg은 50만 국제단위에 상당한다. % |
| 확인시험 | 이 품목 0.5g을 취하여 유발에서 갈고 온탕 10mL를 가하여 잘 저어 섞어서 우유모양으로 하고 에탄올 10mL를 가하여 유화상태를 없애고 이를 플라스크에 옮겨 다시 헥산 20mL를 가하여 잘 흔들어 섞은 다음 정치하거나 원심분리하여 두층으로 나눈다. 그 헥산층을 취하여 물 20mL를 사용해서 잘 흔들어 섞어 씻고 물층을 분리하여 헥산층을 감압하에 증발건고하고 잔류물을 클로로포름 1mL에 녹이고 이에 삼염화안티몬시액 5mL를 가할 때, 진한 청색을 나타낸다.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