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L-로이신
식품 기준·규격코드 D1002900000000
L-로이신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8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 식품 유형 | L-로이신 |
|---|---|
| 품목 코드 | D1002900000000 |
규격·기준 (식품첨가물공전)
| 시험항목 | 성분·규격 |
|---|---|
| 강열잔류물 | 이 품목의 강열잔류물은 0.1% 이하이어야 한다. % |
| 건조감량 | 이 품목을 105℃에서 3시간 건조할 때, 그 감량은 0.2% 이하이어야 한다. % |
| 납 | (2)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5.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비선광도 | (1) 비선광도 : 이 품목 4g을 정밀히 달아 6N 염산을 가하여 녹인 다음 100mL로 하여 이 액의 선광도를 측정하고 다시 건조물로 환산할 때, =+14.5~+16.5°이어야 한다. ° |
| 비소 |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성상 | 이 품목은 백색의 결정 또는 결정성분말로서, 냄새가 없거나 약간 특이한 냄새가 있으며, 맛은 약간 쓰다. |
| 함량 | 이 품목은 건조한 다음 정량할 때, L-로이신(C6H13NO2) 98.5~101.5%를 함유한다. % |
| 확인시험 | (1) 이 품목 약 0.5g을 정밀하게 달아 물을 가해 500mL로 한다. 이 액 5mL을 취하여 닌히드린시액(1→50) 1mL을 가한 후 수욕상에서 3분간 가온할 때 청자색이 된다. (2) 이 품목 약 0.3g을 정밀하게 달아 물을 가해 10mL로 한 다음 가온하여 녹인다. 이 액에 염산용액(1→4) 10 방울을 떨어뜨리고 아질산나트륨용액(1→10) 2mL을 가할 때 거품이 발생되고 무색의 가스가 발생된다.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