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락토페린농축물
식품 기준·규격코드 D1002800000000
락토페린농축물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8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 식품 유형 | 락토페린농축물 |
|---|---|
| 품목 코드 | D1002800000000 |
규격·기준 (식품첨가물공전)
| 시험항목 | 성분·규격 |
|---|---|
| 강열잔류물 | 이 품목 1g을 취하여 강열잔류물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3% 이하이어야 한다. % |
| 납 | (2) 납: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대장균군 | (4) 대장균군 : 이 품목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반시험법의 미생물시험법 중 대장균군에 따라 시험할 때, 제품 1g당 30 이하이어야 한다. 1g당 |
| 비소 |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성상 | 이 품목은 엷은 등적~엷은 적갈색의 분말로서 냄새가 없다. |
| 액성 | (3) 액 성 : 이 품목의 수용액(2→100)의 pH는 5.2~7.2이어야 한다. pH |
| 함량 | 이 품목은 락토페린 90.0% 이상을 함유한다. % |
| 확인시험 | 이 품목을 정량법에 따라 시험할 때, 파장 280nm에서 락토페린의 피크가 확인된다.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