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디벤조일티아민
식품 기준·규격코드 D1002400000000
디벤조일티아민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8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 식품 유형 | 디벤조일티아민 |
|---|---|
| 품목 코드 | D1002400000000 |
규격·기준 (식품첨가물공전)
| 시험항목 | 성분·규격 |
|---|---|
| 강열잔류물 | 이 품목의 강열잔류물은 0.2% 이하이어야 한다 % |
| 건조감량 | 이 품목을 105℃에서 2시간 건조할 때, 그 감량은 3% 이하이어야 한다. % |
|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성상 | 이 품목은 백색의 결정성분말로서 냄새가 없다. |
| 염화물 | 이 품목 0.4g을 메탄올 20mL에 녹이고 묽은질산 6mL 및 물을 가하여 50mL로 하고 이에 질산은시액 1mL를 가할 때, 그 탁도는 0.01N 염산 0.6mL에 메탄올 20mL, 묽은질산 6mL 및 물을 가하여 50mL로 한 것에 질산은시액 1mL를 가한 액의 탁도 이하이어야 한다. |
| 융점 | 이 품목의 융점은 163~174℃이다. ℃ |
| 함량 | 이 품목은 건조한 다음 정량할 때, 디벤조일티아민(C26H26O4N4S) 97.0% 이상을 함유한다. % |
| 확인시험 | (1) 이 품목 5mg에 메탄올 1mL를 가하여 가온하여 녹이고 물 2mL, 염산시스틴용액(1→100) 2mL 및 인산완충액(pH 7) 2mL를 가하여 흔들어 섞고 30분간 방치한 다음 이에 페리시안화칼륨시액 1mL, 0.5N 수산화나트륨용액 5mL 및 n-부탄올 5mL를 가하여 2분간 강하게 흔들어 섞고 방치하여 액을 두층으로 분리시키고 위에서 자외선을 조사하여 조사의 방향과 직각을 이루는 방향으로부터 상층액의 상부를 관찰하면 남자색의 형광이 보인다. 이 형광은 액을 산성으로 하면 없어지고 알칼리성으로 하면 다시 나타난다. (2) 이 품목 30mg에 0.1N 염산 7mL를 가하여 수욕중에서 가열하여 녹이고 이에 염산히드록실아민용액(3→20)․수산화나트륨용액(3→20)의 혼액(1 : 1) 2mL를 가하여 1분간 흔들어 섞은 다음 염산 0.8mL 및 염화제이철시액 0.5mL를 가하면 자색을 나타낸다.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