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구연산철암모늄

식품 기준·규격코드 D1000600000000

구연산철암모늄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8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식품 유형구연산철암모늄
품목 코드D1000600000000
시험항목성분·규격
구연산철이 품목의 수용액(1→100) 10mL에 페로시안화칼륨시액 1방울을 가할 때, 청색의 침전이 생겨서는 아니 된다.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비소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성상이 품목은 녹색, 적갈색, 진한 적색, 갈색 또는 황갈색을 띠는 투명한 편상결정, 분말, 입상 또는 덩어리로서 냄새가 없거나 약간의 암모니아 냄새가 있고 약한 쇠맛이 있다.
수은이 품목을 수은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함량이 품목은 철(Fe=55.85) 14.5~21.0%를 함유한다. %
확인시험(1) 이 품목의 수용액(1→10) 5mL에 수산화나트륨시액 5mL를 가하여 가열하면 암모니아의 냄새가 발생하고 적갈색의 침전이 생긴다. (2) 이 품목의 수용액(1→100)에 암모니아시액을 가하면 흑색을 나타내고 침전이 생기지 아니한다. (3) 이 품목의 수용액(1→100) 5mL에 과망간산칼륨시액 0.3mL 및 황산제이수은시액 4mL를 가하여 끓이면 백색의 침전이 생긴다. (4) 이 품목의 수용액(1→10) 10mL에 수산화칼륨시액 4mL를 가하여 가열하고 여과하여 여액 4mL를 취하여 초산으로 미산성으로 하고 식힌 다음 염화칼슘시액 2mL를 가하여 끓이면 천천히 백색의 결정성침전이 생긴다.
황산염이 품목 0.4g을 취하여 물 50mL를 가해 녹이고 다시 물을 가해 100mL로 하고 이 액 10mL를 취해 염산(1→4) 1mL 및 염산히드록실아민 0.1g을 가하고 1분간 끓이고 식힌 다음 물을 가해 50mL로 한 것을 시험용액으로 하여 황산염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0.48% 이하이어야 한다. 따로, 비교표준액은 0.01N 황산 0.4mL에 염산(1→4) 1mL 및 물을 가해 50mL 로 한다.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