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구연산철
식품 기준·규격코드 D1000500000000
구연산철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8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 식품 유형 | 구연산철 |
|---|---|
| 품목 코드 | D1000500000000 |
규격·기준 (식품첨가물공전)
| 시험항목 | 성분·규격 |
|---|---|
|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비소 |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성상 | 이 품목은 적갈색의 투명한 작은 엽편 또는 갈색의 분말이다. |
| 암모늄염 | 이 품목 1g에 물 10mL 및 수산화칼슘시액 5mL를 가하여 끓일 때, 암모니아의 냄새를 발생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용상 | 이 품목 1g에 물 20mL를 가하여 수욕중에서 가열하여 녹일 때, 그 탁도는 거의 징명 이하이어야 한다. |
| 함량 | 이 품목은 철(Fe=55.85) 16.5~18.5%를 함유한다. % |
| 확인시험 | 이 품목은 확인시험법 중 구연산염의 (가) 및 제이철염의 반응을 나타낸다. |
| 황산염 | 이 품목 0.4g을 취하여 물 50mL를 가해 녹이고 다시 물을 가해 100mL로 하고 이 액 10mL를 취해 염산(1→4) 1mL 및 염산히드록실아민 0.1g을 가하고 1분간 끓이고 식힌 다음 물을 가해 50mL로 한 것을 시험용액으로 하여 황산염시험법에 따라 시험한다. 따로, 비교표준액은 0.01N 황산 0.4mL에 염산(1→4) 1mL 및 물을 가해 50mL로 한다.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