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구연산망간
식품 기준·규격코드 D1000200000000
구연산망간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7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 식품 유형 | 구연산망간 |
|---|---|
| 품목 코드 | D1000200000000 |
규격·기준 (식품첨가물공전)
| 시험항목 | 성분·규격 |
|---|---|
| 건조감량 | 이 품목을 135℃에서 감압하여 16시간 건조할 때, 그 감량은 23~26%이어야 한다. % |
| 납 | (2) 납 : 「메타인산나트륨」의 순도시험 (2)에 따라 시험한다(2.0ppm 이하). ppm |
| 비소 |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성상 | 이 품목은 백~엷은 홍색의 과립 또는 분말이다. |
| 함량 | 이 품목은 건조물로 환산한 것은 구연산망간(C12H10Mn3O14) 96.5%∼104.8%를 함유한다. % |
| 확인시험 | (1) 이 품목의 수용액(1→20)에 황화암모늄시액을 가하면 등적색의 침전이 생기며 이에 초산을 가하면 침전은 녹는다. (2) 이 품목은 확인시험법 중 구연산염의 반응을 나타낸다. |
| 황산염 | (1) 황산염 : 이 품목 10g을 취하여 물 200mL를 가해 녹이고 충분한 염산을 가하여 산성화(지시약 : 메틸레드)시킨다. 이어서 끓을 때까지 가열하고 염화바륨시액 10mL를 가해 수욕상에서 2시간 동안 가온한 다음 미리 무게를 단 도가니형 유리여과기로 침전물을 여과하고 유리여과기와 같이 600℃에서 회화한 후 평량할 때, 그 양은 0.02% 이하이어야 한다. 이 잔류물 1mg은 SO4 0.412mg에 해당한다. %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