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황산아연

식품 기준·규격코드 D0909300000000

황산아연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11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식품 유형황산아연
품목 코드D0909300000000
시험항목성분·규격
(4) 납 : 「메타인산나트륨」의 순도시험 (2)에 따라 시험한다(4.0ppm 이하). ppm
비소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성상이 품목은 무색투명한 침상, 과립상 또는 결정성분말로서 냄새가 없다.
수분이 품목 0.1g을 정밀히 달아 수분정량법(칼-피셔법)의 직접적정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3.5% 이하이어야 한다. %
수은(6) 수 은 : 이 품목을 수은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5.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알칼리금속(2) 알칼리금속 및 알칼리토금속 : 이 품목 2g을 정밀히 달아 200mL 메스플라스크에 옮긴 다음 물 150mL를 넣어 용해시키고 황화암모늄시액을 넣어 아연을 완전히 침전시킨 다음 물을 넣어 200mL로 한 다음 여과하여 맨 처음 여액을 버리고 나중의 여액 100mL를 미리 항량시킨 백금접시에 옮기어 황산 몇 방울을 넣어 증발건고한 다음 항량이 될 때가지 강열할 때, 그 양은 0.5% 이하이어야 한다. %
알칼리토금속(2) 알칼리금속 및 알칼리토금속 : 이 품목 2g을 정밀히 달아 200mL 메스플라스크에 옮긴 다음 물 150mL를 넣어 용해시키고 황화암모늄시액을 넣어 아연을 완전히 침전시킨 다음 물을 넣어 200mL로 한 다음 여과하여 맨 처음 여액을 버리고 나중의 여액 100mL를 미리 항량시킨 백금접시에 옮기어 황산 몇 방울을 넣어 증발건고한 다음 항량이 될 때가지 강열할 때, 그 양은 0.5% 이하이어야 한다. %
유리산(1) 유리산 : 이 품목의 수용액(1→20)은 메틸오렌지시액 1방울을 가할 때 적색으로 변하여서는 아니 된다.
카드뮴(5) 카드뮴 : 「메타인산나트륨」의 순도시험 (3)에 따라 시험한다(2.0ppm 이하). ppm
함량이 품목을 무수물로 환산한 것은 황산아연(ZnSO4) 98.0% 이상을 함유한다. %
확인시험이 품목의 수용액(1→20)은 확인시험법 중 황산염 및 아연염의 반응을 나타낸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