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퍼라이트
식품 기준·규격코드 D0907900000000
퍼라이트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9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 식품 유형 | 퍼라이트 |
|---|---|
| 품목 코드 | D0907900000000 |
규격·기준 (식품첨가물공전)
| 시험항목 | 성분·규격 |
|---|---|
| 강열감량 | 이 품목의 강열감량은 1,000℃에서 30분간 강열할 때, 그 양은 3% 이하이어야 한다. % |
| 납 | (4) 납 : 이 품목 5g에 묽은염산 50mL를 가하여 약 50℃에서 15분간 흔들어 섞으면서 증발하는 물을 보충하여 수욕중에서 때때로 진탕하면서 한시간 가열하고 물을 가해 100mL로 한다. 이 액을 시험용액으로 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물가용물 | (1) 물가용물 및 액성 : 「규조토」의 순도시험 (1)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액성은 pH 5.0~9.0, 잔류물은 10mg 이하이어야 한다. mg |
| 불화수소산잔류물 | 「규조토」의 불화수소산잔류물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75mg 이하이어야 한다. mg |
| 비소 |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성상 | 이 품목은 백색 또는 엷은 회색의 분말이다. |
| 액성 | (1) 물가용물 및 액성 : 「규조토」의 순도시험 (1)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액성은 pH 5.0~9.0, 잔류물은 10mg 이하이어야 한다. pH |
| 염산가용물 | (2) 염산가용물 : 「규조토」의 순도시험 (2)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5mg 이하이어야 한다. mg |
| 확인시험 | 「규조토」의 확인시험 (1)에 따라 시험한다.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