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퍼라이트

식품 기준·규격코드 D0907900000000

퍼라이트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9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식품 유형퍼라이트
품목 코드D0907900000000
시험항목성분·규격
강열감량이 품목의 강열감량은 1,000℃에서 30분간 강열할 때, 그 양은 3% 이하이어야 한다. %
(4) 납 : 이 품목 5g에 묽은염산 50mL를 가하여 약 50℃에서 15분간 흔들어 섞으면서 증발하는 물을 보충하여 수욕중에서 때때로 진탕하면서 한시간 가열하고 물을 가해 100mL로 한다. 이 액을 시험용액으로 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물가용물(1) 물가용물 및 액성 : 「규조토」의 순도시험 (1)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액성은 pH 5.0~9.0, 잔류물은 10mg 이하이어야 한다. mg
불화수소산잔류물「규조토」의 불화수소산잔류물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75mg 이하이어야 한다. mg
비소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성상이 품목은 백색 또는 엷은 회색의 분말이다.
액성(1) 물가용물 및 액성 : 「규조토」의 순도시험 (1)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액성은 pH 5.0~9.0, 잔류물은 10mg 이하이어야 한다. pH
염산가용물(2) 염산가용물 : 「규조토」의 순도시험 (2)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5mg 이하이어야 한다. mg
확인시험「규조토」의 확인시험 (1)에 따라 시험한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