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자몽종자추출물

식품 기준·규격코드 D0905800000000

자몽종자추출물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5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식품 유형자몽종자추출물
품목 코드D0905800000000
시험항목성분·규격
(2)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5.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비소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성상이 품목은 무∼황색의 분말 또는 점성이 있는 액체로서 약간 특이한 냄새가 있고 약간 쓴맛이 있다.
함량이 품목은 나린진으로서 표시량의 90~130%를 함유한다. %
확인시험(1) 이 품목을 정량법에 따라 시험할 때, 파장 254nm에서 비타민C 피크가 확인된다. (2) 이 품목을 정량법에 따라 시험할 때, 파장 280nm에서 나린진 피크가 확인된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