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기준·규격
수산화나트륨액
식품 기준·규격코드 D0903700000000
수산화나트륨액에 적용되는 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정보입니다. 성상·첨가물(타르색소·보존료 등)·시험항목 등 8개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 식품 유형 | 수산화나트륨액 |
|---|---|
| 품목 코드 | D0903700000000 |
규격·기준 (식품첨가물공전)
| 시험항목 | 성분·규격 |
|---|---|
| 납 | (4) 납 : 「메타인산나트륨」의 순도시험 (2)에 따라 시험한다(2.0ppm 이하). ppm |
| 비소 |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성상 | 이 품목은 무색 또는 약간 착색된 액체이다. |
| 수은 | (5) 수 은 : 이 품목을 수은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수산화나트륨에 대하여 0.1ppm 이하이어야 한다. ppm |
| 용상 | (1) 용상 : 이 품목에 새로 끓여서 식힌 물을 가하여 표시량으로부터 계산하여 수산화나트륨으로서 20%로 만들어 시험용액으로 한다. 시험용액 5mL에 물 20mL를 가하여 섞을 때, 그 액은 무색으로서 탁도는 거의 징명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수산화나트륨 함량이 20% 이상인 제품에만 적용한다. |
| 탄산나트륨 | (2) 탄산나트륨 : 정량법에서 얻은 탄산나트륨(Na2CO3)의 함량은 2.0% 이하이어야 한다. % |
| 함량 | 이 품목은 수산화나트륨(NaOH=40.00)의 표시량에 대하여 95.0~120%를 함유한다. % |
| 확인시험 | (1) 이 품목의 수용액(1→50)은 강알칼리성이다. (2) 이 품목의 수용액(표시량으로부터 계산하여 NaOH로서 4%로 한 것)은 확인시험법 중 나트륨염의 반응을 나타낸다.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규격·기준.